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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사고 ] - 인하대학교 재학생 강간살인 혐의사건

돌아온 지식백과사전 2022. 8. 16. 14:27

안녕하세요 지식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사건사고인 ' 인하대학교 재학생 강간살인 혐의사건 '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2022년 7월 15일 오전 3시 49분경 인하대학교 용현캠퍼스 2호관과 60주년 기념관 사잇길에서 인하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여학생이 머리에 다량의 피를 흘린 채 나체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3시간 11분 후인 당일 아침 7시경에 사망한 사건이다



[2] 인하대학교
7월 15일
학교 측은 총장 이름으로 낸 보도자료가 나온 이후 해당 학생에게 징계를 내릴지 검토할 예정이며, 사안이 심각하기에 퇴학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해당 퇴학 처분은 인하대학교 학칙에 따라 재입학이 불허된다.[8]
학교 측은 언론에 피의자와 피해자의 신상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 #

7월 16일
오전, 사건이 발생한 해당 건물 앞에 추모 공간이 마련되었으며, 방학임에도 수많은 학생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 #
오후, 인하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피해학생에 대한 애도의 입장문을 내었다. 시를 쓰듯 각운이 들어간 글로 "참사라면서 랩하냐"며 네티즌들이 비난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여럿 나왔다. 물론 입장문 내용 자체는 애도하는 내용이다.
참고로 인하대 총학생회가 비상대책위원회로 운영된 것은 2022년만이 아니라 2018년(38대), 2019년(39대), 2020년(40대)도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었다. 그나마 2021년(41대)에 총학생회가 이례적으로 구성되었으나 당시 총학생회 부회장이 책임지고 사퇴할만큼 큰 사건이 발생하여 2022년에 이르러서는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피선출자 후보들이 직책수행을 기피, 비상대책위원회마저도 제대로 꾸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비단 코로나 학번 시대 전에도 이미 2010년대 중후반부터 총학생회와 동아리로 대표되는 학생 사회가 침체되면서 대학교에서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있는데, 인하대도 예외가 아닌 듯 하다.



[3] 여성가족부
7월 24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가부는 인하대 측에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안내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민감한 언론보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한국기자협회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면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성폭력 방지 교육도 하라고 할 수 있고, 피해자 가족이나 동급생이 원하는 경우 심리상담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남성 가해자, 여성 피해자' 프레임으로 사건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건 학생 안전의 문제지, 또 남녀를 나눠 젠더 갈등을 증폭하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하대는 학교 내 CCTV 설치와 학생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남성 피해자 비율이 20%가 넘는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4] 법조계 및 판결 예측
성범죄
피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교를 당한 경우 - 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추행을 당한 경우 -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가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일 때 성교 또는 성추행을 시도한 경우 - 준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번 경우 피해자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에 해당하므로, 삽입성교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준강간에 해당한다.
2021년 9월 3일,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 중환자 등을 제외하고 모두 가석방을 차단하고 만기출소시키겠다고 한 바 있다. #
사망
추락 및 방치의 고의성을 경찰-검찰이 입증 실패 - 준강간치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성범죄 양형기준 중 강간등치사 범죄군/누범이 아닌 강간등치사로, 권고형량은 기본 11년 이상 14년 이하가 된다.
추락 및 방치의 고의성을 경찰-검찰이 입증 성공 - 준강간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14] 살인죄 양형기준 중 중대범죄결합살인 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은 기본 무기 또는 20년 이상 징역이 된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난 중대범죄결합살인의 경우 이를 감경 인자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중형이 선고될 것이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면 일반적으로 확정적 고의보다는 감형되기 마련이므로 사형 선고는 가능성이 낮다



[5] 인터넷 커뮤니티
7월 15~16일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인하대 게시판은 추모 분위기다. '꿈 많았을 새내기 명복을 빕니다', '일면식은 없지만 동문이라는 사실 하나로 답답하고 안타깝다'라는 반응들이다. 한 학생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떠난 학우를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입학하고 계절학기까지 들으면서 열심히 살았을 후배를 생각하며, 후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할 것”라고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피해자를 추모하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나와 동갑인 스무 살 여자애가 새벽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기뻐하며 대학 보낸 유가족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는 반응이다. 일부 게시글에 피해자를 모독하거나 학교 평판부터 걱정하는 과격한 내용이 담기자, '피의 학생 뿐 아니라 그를 만든 집단적 일탈도 문제', '생명을 앗아갔는데 그런 말이 나오냐'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
인하대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내에 재학생으로 추정되는 이용자가 학교 이미지 손실을 운운하며 피해자의 과실로 몰고 갈 수 있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지금까지 사건사고 ' 인하대학교 재학생 강간살인 혐의사건 '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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