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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사고 ] -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돌아온 지식백과사전 2021. 11. 22. 19:29

안녕하세요. 지식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사건사고인 '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 에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오후 4시 50분 인천광역시에서 층간 소음 갈등으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이다. 위층의 층간소음 및 흉기난동 가해자 남성이 아래층 신고 남성 일가 3명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그중 신고 남성의 아내가 중상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

흉기난동 범죄 그 자체보다도, 반복된 신고에도 매번 미진했던 경찰의 대응과, 흉기난동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부적절한 대응이 조명되었다. 무엇보다 흉기 난동이 벌어지자마자 경찰은 도망가는 바람에, 범죄자를 피해자의 딸인 민간인 여성이 제압해야 했던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한 명은 현장에서 도주하고, 다른 한 명은 범죄 상황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피해자를 무장 범죄자와 함께 현장에 방치하면서 무고한 중상자가 발생한 것이다. 더욱이 경찰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 커녕, 오히려 피해자 가족에게 공론화를 하지 말라고 협박한 정황이 드러나 더 큰 충격이 안겨졌다.



[2] 사건 전
. 2~3개월 전 이사를 온 4층 남자(사건 용의자, 이하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성추행, 성희롱, 그리고 살해협박 등을 계속했다. 가해자는 거의 매일 망치 같은 것으로 아래층을 향해 두드리거나 소음을 내며 피해를 줬고, 한번은 식탁을 끄는 소리가 쉬지 않고 계속되자 피해자 부부가 올라가 소리에 대해 얘기한 적도 있었다. 그러자 4층 가해자는 이후 3층에 내려와 현관문 여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소란을 피우고 수차례 피해자 가족과 마찰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2. 피해자 일가는 경찰에 그간 4번이나 신고를 했다. 그 때마다 경찰은 단순 층간소음 분쟁으로 치부하고 넘어갔다.

3. 피해자 일가는 이웃 주민들과 함께 LH공사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어 가구 조정 요청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피해 일가는 이사갈 집을 보러갔을 정도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3] 분리미흡
현장책임자로서 지휘임무가 있는 남경(경위)의 대응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해 여경을 남겼으므로 경찰을 배치한 대처 자체에는 크게 이상함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남겨진 여경이 혼자 도망간다는 비상식적인 상황까지 현장지휘자가 상정하긴 어렵다는 것. 경찰 배치에서 경찰이 도주하는 상황을 고려하는곳은 없으니 가장 적절한 대처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부적절한 대처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후 사건 진행 과정에서 보듯이 남경은 비명소리를 듣고 피해자 가족이 위로 뛰어올라갈 때도 같이 올라가지 않았으며, 이후에는 공동현관문이 닫혔다는 핑계로 지원을 요청한 후 올라가지 않고 그냥 건물 밖에 머물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경 역시 문제가 많았다. 가해자가 바로 위층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감안해 차라리 여경과 여성 가족들을 1층으로 내려보내고 자신이 남편과 3층 집에 머물렀다면 이런 불상사를 방지할 수도 있었기 때문. 아직 순경에 불과한 여경을 너무 믿었든지, 아니면 자신이 나이가 많은 간부이기에 젊은 순경 여경을 범인과 가까운 위치에 배치시켰든지, 어느 쪽이든 간에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및 경력 배치에 문제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남은 B씨 가족을 3층 복도에 방치한 여경

남경의 지시가 없었더라도, 여경 역시 B씨 가족을 이동시킬 수 있었다. 만일 1층 공동현관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거나 하다못해 집 안으로 들어가게 조치하기만 했더라도, 이번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



[4] 현장 이탈
4층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온 A씨의 접근을 방관한 여경

경찰이 미처 통제 및 대응하지 못하는 사이에 A씨가 B씨의 부인을 공격했다면 (최소한 첫 발생 피해에 대해선) 손 쓸 수 없었다고 정상참작할 수 있겠으나, A씨는 여경을 밀치고 지나갔고, B씨의 부인의 목을 칼로 찔렀다. 경찰로서 공간분리 상황임을 자각만 했어도, A씨의 접근을 제지하거나 가로막고, 이에 불응할 경우 제압을 시도했어야 한다.

A씨의 접근을 막고 있었다면, 통제를 따르지 않고 계속 접근할 때, 여경은 B씨 가족들에게 '당장 집으로 들어가라'거나, '당장 1층으로 내려가라'며 대피를 유도하는 말을 하여, B씨 가족들이 몇 초라도 빠르게 가해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여경은 제압용 무기인 테이저건과, 근접전을 대비한 삼단봉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제압에 실패한 것도 아니고 제압 시도조차 하지 않고 도망쳐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테이저건은 일단 제대로 맞히면 상대를 일격에 제압 가능한 도구이고, 삼단봉은 근접거리에서의 진압에 특화된 도구다. 당시 상황이 위급한 점을 고려해볼 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현장재량으로 무기를 사용하여 가해자를 제압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본인만 서둘러 도주한 것은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다.#[3]

정말 하다못해 B씨의 부인의 목에 칼에 찔린 이후의 상황에라도, 여경은 A씨를 테이저건으로 즉각 제압을 시도한 뒤 119를 불렀어야 했다. 테이저건조차 통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B씨의 딸만이라도 먼저 대피시킨 후, 본인은 삼단봉으로 시간을 최대한 끌며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해야 했다.



[5] 대치방치
비명소리를 들은 뒤 1층 공동현관 문을 열고 달려 들어가는 B씨를 바로 쫓아가지 않은 남경

B씨의 증언에 따르면 남경에게 "빨리 갑시다"라고 말하며 급하게 계단을 올랐는데, 계단을 한참 오르다가 남경이 자신의 뒤를 쫓아오지 않는다는 점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한다.

B씨 부인의 비명이 들렸는데, 여경의 무전도 오지 않은 상황은 여경조차 이미 당한 심각상황일 수 있어 함께 돌입했어야 한다.

계단으로 도망쳐 내려오다 B씨와 마주쳤음에도 계속 아래로 내려간 여경

B씨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여경은 비명을 지르며 1층으로 내려가고 있었다고 한다.# 명백하게 겁이 나서 도주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정말 하다못해 이 때라도 B씨를 보고 정신을 차려 함께 다시 올라갔다면 테이저건을 가해자 A씨에게 쏠 수 있었지만, 계속 도망감으로써 B씨가 칼에 찔려가며 딸을 구하게끔 만들었다.


지금까지 사건사고 '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 에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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