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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사고 ]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돌아온 지식백과사전 2021. 11. 12. 09:09

안녕하세요. 지식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사건사고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 에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당시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아 수용시설인 부산 형제복지원[1]에서 일어난 인권 유린 사건.

군사정권 붕괴 이후로도 1987년 말까지 수용자 학대가 자행되었다. 전근대 시대에도 보기 힘들었던 인권 유린이 1980년대에 일어난 잔혹한 사건이다. 특히 이 시기는 1986 서울 아시안 게임과 1988 서울 올림픽 개최를 이유로 부랑자 단속이 극심했었다.

살해 또는 고문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 수만 513명이다.[2] 시체는 암매장 또는 근처 의과대학에 해부용으로 돈을 받고 몰래 팔았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이 죽었는지 확인도 불가능하다. 수천 명의 원생 중 70%가 지나가던 일반인이었으며 부산 형제복지원 직원들에 의해 납치, 구금되었다. 당시 이 납치 사건에 부산시청과 부산 경찰이 적극 협조하였기 때문에, 원생들은 탈출해도 공권력에 의해 다시 잡혀들어갔다.

원장 및 관리자급 직원 4명이 체포되어 특수감금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윗선(전두환)의 지시에 의해 살인죄로는 기소되지도 않았다. 또한 반정부 시위로 번질 것을 두려워한 전두환의 지시로 2년만에 석방되었고, 원장은 2011년 사임을 전후하여 치매를 앓았다고 한다.



[2] 실체
1.서로 서로 도우고 사랑하자
2.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자
3. 정직하고 충실한 일꾼이 되자

- 형제복지원의 원훈


형제복지원은 육군 부사관이던 박인근이 1962년에 장인으로부터 인수한 감만동 형제육아원(1960년 개원)을 모태로 한 개신교계 부랑인/부랑아 보호시설로,[3] 인수 후 용당동으로 이전했다. 1965년에 사회복지법인화하고 부산직할시로부터 아동복지시설 인가를 받았다. 1971년에는 기존 목적이던 유아보호시설에서 부랑아 보호시설로 변경했고, 박정희 정부가 대대적인 부랑아 단속을 위해 발표한 1975년 내무부훈령 제410호에 근거하여 부산직할시 북구 주례2동 산 18번지(현재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백양대로 372)의 토지를 사서 이듬해에 준공했다. 1979년부터 형제원에서 '형제복지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1983년 부랑아/부랑인 직업보도 업무를 개시했고, 이듬해에는 정신요양원을 열었다. 기관지로는 월간 <새마음>이 있었다.

1975년 이후 12년 동안 국고 횡령, 아동 강제 노동 등의 천인공노할 범죄 행위를 자행해오다 1987년 3월 22일, 시설 직원들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35명이 집단 탈출하면서 그 실체가 세상에 알려졌다. 부랑아 선도를 명목으로 길거리나 역에서 노숙자, 행려병자들, 고아들은 물론 심지어 멀쩡한 사람들까지 남녀노소 통금시간 이후에 돌아다니는 사람이란 다 잡아들여서 무차별적으로 끌고 가서 불법적으로 감금 및 강제 노역을 시켰고[4], 원생들을 중대나 소대별로 나누어 관리하고 원장-부원장-총무-중대장-소대장-조장-조원 순으로 수직적으로 통제하는 군대식 구조를 지녔다. 시설 측은 탈출을 막기 위해 경비원 13명과 경비견 13마리를 풀어 24시간 감시했으며 축사 주위에 철조망 및 초소 2개도 설치했다.

시설 측은 미성년자 유인 약취, 혹은 납치, 또는 폭행 납치 등 갖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은 후에 저항할 수 없게 하기 위해 다시 폭행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저항을 꺾을 수 없으면 살해, 유기하였고, 순종적으로 만들어 일을 시키는 도중에도 갖가지 이유를 만들어 매일 구타를 가했다. 잡혀온 것이 10세 이하의 아동이라도 예외는 없었다. 1984년 개금국민학교가 시설 내에 분교(통칭 개금분교)를 차리기는 했으나 일부 아동들만 뽑혀 통학했으며, 정상적인 교과 과정은커녕 시설과 박인근 원장을 찬양하는 교육만 받은 데다 주의가 산만하면 교사와 총무계장이 가차없이 폭행을 가했다. 같은 시기 야간중학교가 차려지긴 했으나 1985년경에 폐교됐고, 개금분교와는 달리 미인가 교육기관이라 원생 명단이 없다.



[3] 사법처리
1986년 당시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의 김용원[12] 주임검사가 포수와 함께 사냥을 나갔다가 현장을 발견하고 이를 사진으로 찍은 뒤,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복지원의 참상과 비리를 목격한다.

결국 원장 박인근을 비롯해 총무 김돈영, 사무장 주영운, 목장파견대장 성태은, 목장파견대 소대장 임채흠 등 5명이 각각 횡령, 특수감금죄와 외화관리법[13], 초지법[14], 건축법위반[15] 혐의로 구속되었다.

하지만 정작 전두환 정부에서는 이 사건을 빨리 덮어버리고 싶어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이 일어난 1987년 3월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격동의 시기였고, 시민단체의 활동이 싹트려고 했었던 만큼, 이러한 사건이 계속 일어날수록 반정부성향이 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 자명하고, 정권에 득이 될 것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외압을 넣어 검찰은 박인근에 대해 고작 징역 15년형과 벌금 6억 8,178만원을, 김돈영 등 공범들에게는 각각 3~7년형밖에 구형하지 못하였고, 이조차 줄어들어 1987년 6월 23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은 1심에서 박인근에게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6억 8,178만원을 선고하는데 그쳤으며[16](87고합33), 11월 대구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주간감금행위를 무죄로 보고 징역 4년을 내렸다가(87노1048) 1988년 3월 8일 1차 상고심에선 파기환송됐다.(87도2671)

동년 7월 7일 대구고법은 1차 파기환송심에서 박인근에게 징역 3년을 내렸으나(88노144) 2차 상고심은 이를 번복했고(88도1580), 1989년 3월 15일 대구고법 2차 파기환송심에서는 벌금 없이 징역 2년 6개월형을 내리고(88노593) 7월 11일 대법원은 3차 상고심에서 김용원 검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89도698).[17] 이에 따라 박인근은 출소하였다. 6억여 원의 벌금 역시 재판을 거치면서 결국 없어졌다. 심지어 폭행, 살인, 시신유기, 시신암거래 등은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형제복지원은 세월이 흘러 흔적도 없이 철거되어 현장에서 증거수집도 할수없게 되었다.

전두환은 박인근에 대해 "'박 원장은 훌륭한 사람이오. 박원장 같은 사람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사. #,# 전두환이 형제복지원의 박원장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 대해 내린 말이다. 이 평가 한 마디에 형제복지원 사건의 뒷배를 책임진 권력이 드러난다. 형제복지원이 세워진 배경부터가 4공의 절정기인 1975년에 발효된 "내무부 훈령 410호"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노태우를 제외한 군사정권 전반에 배경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AP통신의 폭로로 전두환 정권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사실이 드러나 의미가 없게 되었다.


[4] 사건이후
부랑인 수용시설의 인권 침해 문제가 언론과 시민단체의 화두로 등장하자, 내무부는 1987년 2월 16일 훈령 410호를 폐지하고 부랑인과 관련된 업무를 보건사회부에 맡기도록 했다. 부랑인 시설 운영 개선을 위해 입·퇴소절차 개선, 수용보호의 전문성 확보 및 직업보도 강화 등 복지서비스 제고 및 시설운영의 내실화에 관한 부랑인 선도시설 운영규정(1987.4.6)을 제정(보건사회부 훈령 제523호)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박인근 대표 등 기존 이사진들을 공식적으로 몰아내고 그 자리에 관선 이사들을 파견토록 한 뒤, 기존 수용자들을 타 시설로 전원 조치토록 하는 한편 1988년경부터 재단명을 '재육원'으로 고쳤지만 실질적으로 해결된 게 별로 없었고, 시설은 사실상 폐허 상태였다. 1991년에 박인근이 그 재단을 되찾고 일부 건물을 고쳐 '실로암의 집'이란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을 세웠다. 1995년에 상당수 부지를 대왕건설에 팔고 2001년에는 실로암의 집을 기장군의 새 건물로 이전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 이 곳에는 주례한일유앤아이아파트, 반도보라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었다. 기사 덕분에 형제복지원은 제대로 된 징벌은 커녕 오히려 부지 매각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단지 공사중 약 40~50여구 유골이 쏟아졌지만 죄다 무연고 처리후 납골시설들에 안치시키고 말았다. 사건이 알려진지 30년이 넘은 지금도 400여구의 시신은 찾지도 못한 상태다. 시신이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자리에는 이미 들어선 아파트 단지 때문에라도 시신을 찾기란 매우 힘든 상태가 되어 버렸다.

또한 부산직할시공원묘지관리소(현 영락공원 사업단) 매장처리부에 기재된 무연고 시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형제복지원의 참상이 사회문제화되고 이사장이 구속돼 관선체제로 전환된 1987년 이후에도, 2년간이나 30여 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으며 이들은 모두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

이 사건의 피해자 중 상당수는 아직도 이 사건의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야기인즉슨 사건 이후 일부 원생들은 피해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해방 이후 재사회화 역시 엉망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가족 단위로 끌려온 피해자는 풀려난 뒤 이후 같이 풀려난 이후로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아버지와 작은 누나를 정신병원에서야 찾을 수 있었다고 한종선 대표는 회술했으며, 몇몇 피해자는 범죄의 덫에 빠져 전과자가 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사건사고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 에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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