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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열 ] - 셧다운제

돌아온 지식백과사전 2021. 8. 25. 19:00

안녕하세요. 지식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검열 ' 셧다운제 ' 에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셧다운제 Shutdown Law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14]와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선택적 셧다운제'[15]을 아울러 이르는 말. 또는 '강제적 셧다운제'만을 이르는 말. 보통 '셧다운제'라 하면 '강제적 셧다운제'를 뜻할 때가 많다.

2021년 8월 25일 정부가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2] 강제적 셧다운제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에 있는 청소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 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 제도이다.[16]

2021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5년생 및 그 이후 세대가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다.[17]

온라인에 접속할 필요가 없는 게임이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한 모바일 게임은 심각한 과몰입의 우려가 적다는 판단 하에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여성가족부 등 게임혐오 세력은 모바일 게임으로 셧다운제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시행이전
심야시간에 접속을 제한하는 방안과 종량제의 개념으로 일정시간 이상 접속을 못하게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심야시간에 청소년이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은 밤 12시에 게임이 꺼지는 것이 마치 신데렐라의 마법이 풀리는 것과 같다 하여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것은 심야시간대에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것이다. 해당 시간대에 국내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반강제적으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기 때문에 청소년층과 게임업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이 제도를 법으로 도입하려고 시도했는데, 게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기도 하므로 처음부터 복잡한 사정을 안고 있었다. 결국 두 정부 부처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의한 뒤 그 내용을 여성가족위원장의 대안에 반영했다.



[4] 선택적 셧다운제
대한민국 정부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본인 혹은 그 부모의 동의 아래 원하는 시간에 셧다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이를 위해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즉 '게임 실명제'를 강제하고 있으며, 한국에 있는 청소년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보해야 회원가입할 수 있다.

2012년 1월 12일, 문화관광부에서 선택적 셧다운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회사수입마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하는 회사와 선택적 셧다운제만 적용되는 회사가 다르다.

연 매출 300억원 이상의 회사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를 모두 적용한다. 연매출 50억원 이상의 회사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하되, 선택적 셧다운제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명 확인과 본인인증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연매출 50억 미만의 회사는 셧다운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유료 아이템 등을 구매하면 부모에게 바로 통보되며 회원 가입을 할 때도 부모에게 가입에 대해 통보한 뒤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부모가 원하면 계정 삭제도 가능하다



[5] 부모선택제
최근 국내외에 불어닥친 게임 열풍으로 게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데다 오버워치 등 해외 게임들이 흥행하여 국내 게임시장을 독식하는 가운데, 서든어택2를 비롯하여 여러 국산 신작게임들이 줄줄이 흥행에 실패하면서 국내의 게임규제가 시대를 역행한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강해졌다. 이에 정부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셧다운제ㅣ 부모선택제로 바꾼다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미 시행 중인 기존의 선택적 셧다운제와 별로 크게 나아진 개선책이 아니어서 실질적 규제완화 효과는 거의 없다. 여가부가 별로 나아진 점도 없는 부모선택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게임 셧다운제와 여가부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조삼모사 속임수에 불과하다.

게임 셧다운제와 이를 도입한 여성가족부에 대한 여론이 계속 나빠지자 여가부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2014년 말에 부모선택제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즉 부모가 게임에 따로 요청을 한다면 16세 이하의 청소년도 밤 12시 이후에서도 게임을 계속할 수 있게 한다는 개선안. 하지만 이런 온건한 개선안조차도 국회의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지도 못하고 법안이 폐기하게 되었다. 하지만 2016년, 오버워치나 포켓몬 GO 등의 게임들이 대흥행을 거두면서 사회적으로 게임 진흥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높아지자 여가부는 부모선택제 도입을 다시 재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검열 ' 셧다운제 ' 에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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