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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법무부장관 ] - 조국

지식백과사전님 2019. 12. 27. 00:36

안녕하세요. 지식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전 법무부장관인, ' 조국 '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조국은 대한민국의 법학자(형사법), 전 법무부장관이다. 친문 핵심 인사로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 및 재직 중에 조국 사태라 불리는 여러 논란이 일어났다.

 

 

 

[2] 저서

  • 《형사법의 성편향》. 박영사.

  •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책세상. 

  • 《성매매》. 사람생각. 2004년 2월 1일.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박영사.

  • 《유죄답변협상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관악사. 

  • 《성찰하는 진보》. 지성사. 

  • 《보노보 찬가(정글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인간으로 살아남기)》. 생각의나무.

  •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21세기북스. 

  •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다산북스. 

  • 《절제의 형법학》. 박영사. 

 

 

[3] 공저

  • 《진보집권플랜》. 오마이북, 

  • 《불량 사회와 그 적들(좋은 시민들이 들려주는 우리 사회 이야기)》.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공부》. 상상너머. 

  •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경인문화사.

  • 《경제민주화의 이론과 과제》. 경인문화사. 

 

 

[4] 정치이전

1965년,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서 부친인 조변현과 모친인 박정숙 사이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친 조변현은 사업가로, 부산에서 '고려종합건설'이라는 건설사를 운영하다가, 아들 조국이 대학생이던 1985년에 사학재단인 웅동학원을 인수하여 이사장이 되었다. 고려종합건설이 한창 잘나갈 때는 도급 순위 60위권의 제법 규모있는 회사였다고 한다. 2013년에 단돈 21원(그 중 조국의 몫은 6원)과 42억의 빚을 유산으로 남기고 사망하였다. 당시 조국의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조금 안되는 가격이었으나, 조국은 6원만 변제했다.

모친 박정숙은 화가로 알려져 있으나, 원래는 부산대학교 간호대를 1회로 졸업한 후 초등학교 교사를 했다고 한다.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나오지 않고 간호학과를 나와 초등학교 교사가 된 것은 당시로서도 이례적인 일로 여겨지고 있다. 조국의 동생을 낳은 뒤로 육아와 교직을 겸하는 것이 버거워 그만두고 20년간 주부로 살았다고 한다. 미술 쪽은 1990년부터 공부했다고 한다. 남편이 사망한 후, 그 뒤를 이어 웅동학원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조국은 부산에서 구덕초등학교, 대신중학교, 혜광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남들보다 2살 먼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국이 나이를 2살 어리게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1989년 발간된 석사장교 수첩에는 조국의 나이가 1963년 4월 6일(양력)으로 인쇄되어 있다. 나이를 줄이면 정년이 연장되며, 교수 임용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198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다. 당시 전두환 정권의 입학정원제 실시 및 본고사 폐지라는 대입 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으로 대학 정원이 대폭 늘어났고 이로 인한 대학 진학상의 혼선 때문에 서울대조차 일부 학과는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82학번은 대한민국 역사상 대학 정원을 가장 많이 뽑았던 해였다. 서울대 법대의 82학번 정원은 360명이나 되었다. 서울대 재학 시절 학생회장 백태웅의 권유로 사노맹에서 활동하였는데 이때 사노맹 운영을 돕고 있던 유시민과 인연이 생기게 되었다.

학부 졸업 후 석사 과정을 졸업(1989년)하였으며 졸업 후에는 석사장교로 6개월간 복무하여 1990년 병역을 마쳤다. 석사장교 제도는 6개월간 복무(4개월 훈련, 2개월 전방부대 체험) 후 소위로 전역하는 제도이며 1991년 폐지되었다.

석사 과정을 마친 후 서울대 대학원 박사 과정에 진학했다. 지도교수는 안경환 교수였다. 안경환 교수는 이후 조국이 서울대 교수에 임용될 때 여러 교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의 임용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나중에 이러한 인연으로 문재인 정부 수립 후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추천으로 안경환 교수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었으나 '몰래 혼인신고'를 한 전력이 발각되어 파문을 일으켰다.

1991년에는 첫째인 딸이 태어났다. 1992년 울산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었다. 재직 중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출소 이후 미국 UC버클리에서 유학을 가서 단기 법학 석사, 박사 과정을 마쳤다. 전공은 형법이다. 박사 유학 시절인 1995년에는 아들을 얻어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귀국 후 1999년 3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울산대학교 법학과 조교수로 재직했고, 2000년 3월에서 2001년 11월까지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로 근무했다. 동국대로 이직한 후에 한동안 울산대와 동국대 두 대학교에서 월급을 이중으로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2001년 12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여러 교수들이 조국의 임용을 반대했으나 그의 지도교수였던 안경환 교수가 강력히 주장하여 서울대 교수에 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국보다 훨씬 많은 연구 업적을 가지고 있던 경쟁자가 서울대 교수로 임용될 것으로 여겨졌으나 결국 조국에게 밀려 낙마하여 현재 서울 K 대학교 법대 교수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 정치참여

 

반독재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는데, 1980년대 말에는 서울대 82학번 동기생 진중권, 이진경과 함께 <주체사상비판>이란 저서를 통해서 말 그대로 주체사상의 반지성주의, 맹목성, 정신승리론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전직 전주시 덕진구 국회의원인 김성주와도 서울대학교 1982학번 동기인데, 김성주 의원에 대한 글을 최근 페이스북에 업로드하여 주목받은 바 있다.

이수성 서울대 법대 교수의 지도로 대학원에 다니던 도중에 박노해, 백태웅, 은수미 등이 주도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약칭 사노맹) 사건에 연루되어 1993년 5월, 울산대 교수로 재직 중에 구속되어 11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현직 교수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이례적인 사건이어서 서울대, 울산대, 민교협 교수 1,000여 명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올라 박사 학위를 받는다.

참여정부 중후반에는 사회참여적인 활동으로 인해 휴강이 잦았던 편으로, 김영란(법조인) 전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로스쿨 도입 논의 당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었는데, 당시 참여연대는 사법개혁위원회(대법원장 자문기구)에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소위 '강남 좌파'의 대표주자로 언론매체상에 오르내리지만, 그전에는 비주얼로 유명했다. 서울대학교의 비주얼 담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 유학 당시에는 '저렇게 잘생긴 남자가 집안일까지 하는데 너는 뭐냐' 식으로 한인 부부들의 불화의 씨앗이 되었다고도 한다.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형법 교수 시절에는 신입생 대면식에서 입장하자마자 탄성이 터져나와 흡사 아이돌 콘서트장 같은 광경이 펼쳐졌다고 하며 서울대학교 법학부 시절에는 일면식도 없는 공대 학우가 자신도 모르게 인사를 하게 되더라는 후일담을 스누라이프에 올리기도 했다.

성향은 좌파. 일례로 강간죄의 '폭력'의 의미에 대해 학계의 다수설은 최협의, 즉 '항거곤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고 있으나 조국 교수는 협의, 즉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고 있다. 김보은 양 사건에서도 긴급피난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국 교수의 주전공은 형사소송법이며 긴급피난 역시 형법관련 쟁점이다.

6월항쟁의 불길을 당긴 박종철의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이기도 하다. 박종철은 1983년에 혜광고를 졸업 후 재수하여 1984년에 서울대를 입학했고, 조국은 1982년에 혜광고 졸업 후 그해 서울대에 입학했다. 따라서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 관계. 출생년도와 학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년 빨리 대학에 입학했다. 본인의 저서에 적힌 바에 따르면 지금처럼 유치원 단계의 보육시설이 많지 않던 시절, 또래들이 입학하는 시기가 되자 본인 역시 학교에 따라갔다. 입학 연령이 맞지 않았지만 또래들과 같이 있기 위해서 수업을 들었고, 학교 측도 1년간의 과정을 잘 밟는 모습을 보며 2학년으로 월반시켜 주었다고 한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시구 당시 착용했던 운동화가 외국(정확히 일본산.) 브랜드 아식스 것이라며 비판했다. 네티즌들이 "같은 아식스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을 때는 왜 지적하지 않냐"고 반문하자 "박 시장도 시구할 때 아식스 신으셨네요. 비서분들 앞으로는 국산브랜드 신발로 챙겨드립시다" 라고 발언했다.

조국 교수가 안철수 의원을 향해 "혁신안이 싫으면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어라"고 공격했다는 기사가 나올 만큼 정치에 관여하려 하는 편이다. 이 때문에 폴리페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저 발언은 김어준의 파파 이스에서 해명을 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시절 한 작심발언이라고 한다. 

'조국, "안철수 'MB 아바타', '갑철수' 정치적으로 최악의 질문" 쓴소리' 라는 기사에서는 안철수의 질문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렇듯 정치적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면서, 정치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폴리페서이다.

 

 

 

 

[6] 가족 수사 외압 논란

 

2019년 9월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23일 진행된 조국 자택 압수수색 중 조국이 수사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고 조국이 이를 시인하면서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장관입니다",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 등의 발언을 통화 중에 했다는 검찰측 주장을 바탕으로 여러 비판 보도들이 이어졌으나, 10월 1일 계속된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본인은 "조국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고" 등과 같이 이를 부정했고, 형사소송법상 자택의 소유자로서 압수수색에 참관할 권리와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했다.

조국이 주장한 권리는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에서의 주거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발간 자료(PDF파일, 193~194쪽)에 따르면 이러한 참여권은 집행을 받는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영장 집행 절차의 적정성을 담보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장 집행시에는 참여권자가 압수·수색 상황을 충분히 지켜보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압수수색을 조국이 출근하기를 대기했다가 진행한 것은 조국의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이며, 조국은 아내로부터의 전화를 통해 압수수색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통화로 그 권리를 행사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제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관인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이며, 실제 "장관입니다", "신속하게" 등의 표현을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조국과 통화를 하는 상대방인 검사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실제 해당 검사는 반사적으로 관등성명을 댔고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조국 본인도 9월 26일 당시 이용주 무소속 의원의 "담당 검사와 통화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를 못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대답했다가 "부적절한 답변을 정정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돌이켜보니 물론 제 처가 전화를 걸어왔고 상태가 매우 나빴지만, 그냥 다 끊었으면 좋았겠다고 지금 후회한다"고 입장을 바꾸고 사과했다.

 

 

 

지금까지 전 법무부장관인 " 조국 "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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