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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지침 ] -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본문
안녕하세요. 지식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외교지침인 '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에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대한민국이 지대지 미사일의 개발을 놓고 미국과 합의한 외교 지침이다.[1] 1979년에 처음 지침이 작성되었고, 이후 4차례[2]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2021년 5월 22일부로 42년만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2] 1차개정 (2001)
1990년 당시
대한민국은 사거리 180km, 탄두중량 500kg을 초과하는 고체 로켓을 개발하지 않는다.
개정 이후
대한민국은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을 초과하는 고체 로켓을 개발하지 않는다.
결국 2001년에 한국은 어디까지나 독자적으로 미사일 지침을 만들고 이 내용을 미국에 통보한다.[6] 내용은 사거리 300km 이내, 탄두중량 500kg 이하의 미사일만 개발한다는 것이며 사거리/탄두중량 비율을 조절하여 사거리 500km, 탄두중량 300kg 이하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며 저 규정을 벗어난 미사일은 시제품의 생산과 시험발사는 하지 않지만 연구는 계속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저 규정에 비행특성상 UAV 종류로 분류되는 순항 미사일은 미포함이다. 하지만 탄두중량은 500kg으로 제한이 있다.
한편 이 지침을 통하여 민간 로켓은 사거리 제한을 없앴으며 민간 용도라면 연구를 하건 시험발사를 하건 해외 도입을 하건 상관 없게 되었다. '그럼 민간용이라 속이고 군사용으로 바꾸면 되겠네.'라 생각하기 쉽겠지만 민간 로켓은 주 추진제를 단시간에 연료를 주입시키기 힘든(그래서 군사용으로는 거의 안 쓰는) 액체연료 로켓으로 하고 미국의 참관요구가 있을 때는 받아들인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라도 개정된 내용 덕에 ATACMS를 도입하고 민간 로켓인 나로호등의 발사도 별 문제가 없게 되었다.
2011년에는 언론사에서 관계자의 카더라 통신을 인용, 현무2를 언급하면서 '이미 한국은 사거리 500km급 탄도 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언급하였으나 곧 정부에서 부인하였다. 하지만 영국 IISS쪽 자료에도 언급이 되어있는 걸 보면 아주 없다고 말하기는 힘들듯하다.[7] (미사일 실제 제원이 공개되어야 교차대조를 통해서 최대 사정거리를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러나 2,000km 정도 사거리를 갖는 탄도탄에 쓰일 수 있는 INS관성항법장치가 ADD에서 개발되고 있고 영국 GEC의 기계식 INS를 쓰던 초기형 현무와 달리 현무 후기형에는 기계식 자이로보다 오차 누적도가 적은 국산 링 레이저 자이로를 통합하는 등 중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었던 만큼 제반 정황으로 파악해 보면 1,000km까지는 연장이 가능할 것도 같다. 다만 관성항법장치 개발이 이런식으로 이야기가 흘러나오긴 하였으나 꼭 중거리 탄도탄을 위해 만든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본래 관성항법장치의 정밀도는 오차 누적도 개념인데 탄도 미사일은 애당초 작동시간이 짧아서 생각만큼 정밀한 관성항법장치가 필요치 않다. 도리어 오차누적도 부분은 순항미사일 쪽이 더 중요하다.
한국 국방부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순항 미사일들을 공개했었다. 순항 미사일은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에서 사거리는 제한(탄두중량 500kg 제한)하지 않고 있다.
[3] 지침 폐지(2021)
지침 폐기 이전
대한민국은 사거리 800km를 초과하는 군사용 고체 로켓을 개발하지 않는다.
지침 폐기 이후
대한민국은 로켓과 관련된 일체의 기술적 제약을 두지 않는다.
한국의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기 위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4차 개정)이 막 완료된 2020년 7월 29일 시점에 언론에서 한미 정부가 800km인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을 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1,000∼3,000km의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도 용인할 의사가 있다고 전해진다.#
1,000km ~ 3,000km의 탄도미사일은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MRBM)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사거리 1,000km이면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에 도달이 가능하며, 사거리 3,000km일 경우 칭하이 성 일부 지역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 티베트를 제외한 중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16][17]
그리고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km 이외에 남은 제한 사항으로 순항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500kg 이하로 제한,[18] 인공위성 발사 시 이동식발사대(TEL) 발사 금지 조항 등이 있다. 향후 미사일 지침의 추가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들 3개 사항이 개정 대상이 될 전망이었다.
그런데 2021년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아예 미사일 지침에 대한 완전 해제를 논의한다는 기사가 나왔고, # 결국 2021년 5월 22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42년만에 공식적으로 폐지되면서 군사용 미사일과 로켓의 사거리 제한도 풀리게 되었다.#
이로써 40년 가까이 존속하면서 각종 제약을 가했던 미사일 지침 완전 폐지로 한국은 연료(고체, 액체), 사거리, 탄두중량, 용도(군용, 민간) 제약없이 로켓 기술을 활용할수 있게되었다.
[4] 긍정적
한국이 수년 동안이나 국산 미사일의 사거리 연장을 놓고 미국과 협상을 계속해 온 것은 미국의 허락만을 위한 것이 아닌 외교적 지지를 얻기 위한 사전 작업에 있다. 만약 순수하게 한국 단독의 의지만으로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발표했는데, 미국이 이를 정부 차원에서 반대하고 나서면 한미동맹 전체의 동요 내지는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탄도미사일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유일한 군사동맹인 미국과 이만한 문제를 놓고 논의를 벌이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의 보장으로 인해 기술 교류와 시험시설 이용 등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있기도 하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진도를 체크하는 수단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한국 또한 필요로 인해 지침을 개정하는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리적으로 사거리 수백 km 미사일을 편하게 발사하기에는 한국은 국토가 너무 작고 또 주변 국가들이 있다. 다른 방법으로 원양의 공해상에서 발사시험을 할 수도 있지만 [19] 그러기 위해서는 미사일 개발과 더불어 미사일 추적함과 각종 시설에 투자를 해야 한다. 미사일 추적함을 건조하면 그 배는 일 년 12달 중 11달은 부두에 매여 있을 텐데 안 그래도 지식이 완전히 없는 국회의원들이 반대한다.
개발 실무면에서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은 언뜻 보기에는 미국이 한국에 일방적으로 족쇄를 채운 것 같지만, 아직은 후발 주자인 한국 역시 얻는 게 있다. 일단 미국의 정책에 협력하는 댓가로 이 분야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교류가 가능하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결코 먼저 손내밀어 가르쳐주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는 기초분야에서부터 예산을 써가며 실험해서 확인하며 쌓아 올린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고 그전에 제대로 된 전력을 내기위한 예산과 인력의 자급과 유지가 불가능하다. 완전한 성능을 테스트할 때는 미국에 가서 그곳 시험장에서 발사하고 완전한 데이터를 뽑아낸 적도 있다. 그러는 동안 미국 역시 모니터링하겠지만 한국도 필요해서 하는 것, 미사일 개발은 엔진과 항법장치와 기폭장치를 만들어붙이는 데서 다가 아니라 지상시험시설과 혹시 추락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넓은 시험장과 고가의 추적시설이 필요하다.
개발관련 다른 예를 들자면, 풍동시험시설도 만든 지 얼마 안 되었고 유럽 민수용헬기기반으로 무장헬리콥터를 개발하겠다면서 그 풍동시험모델을 유럽에 용역줘서 만들어오는 수준이다. 수리온과 K9자주포를 개발할 때도 시험시설이 없어 꼼수를 쓰거나 외국에 가야 했다. 그만큼 한국에선 당장 돈이 안 되는 이쪽 투자가 없거나 적다. 천무 다연장로켓을 시험할 시험장이 없어서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다. 미국의 수출승인이 필요하다는 불만도 그렇다. 기술이 없어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니 예산을 투입해 국산화해 자립할 수 있고 미국이 수출불허하는 국가에 첨단무기를 수출한 다음 그것이 중국이나 북한에 안 넘어가도록 관리할 능력/국력이 있었냐 하면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2021년 5월 22일부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미사일 지침 긍정론 자체가 의미 없어졌다.
[5] 부정적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의 개정 이후에도,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 군사무기매니아 층에서는 '안보 주권'을 앞세워 불만족스러운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아예 사거리 제한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주 나온다.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정식 외교적 조약도 아니고 한미간에 외교적인 서명을 교환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다. 그 시초부터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편지 형태로 보낸 서한이었던데다가, 이후 지침으로 양식이 바뀌면서 어디까지나 독자적으로 한국 정부가 선언한 형태다. 그럼에도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 필요할 때마다 사거리 규제를 푸는 식이기 때문에(현무 개발 당시에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기도 했지만) 일단 이 지침의 형식상의 모습과 실제 규제되는 부분의 괴리가 심하다. 자체적인 선언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에 대한 국문 규정 없이 영문 지침만 있다.
미국의 외교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한국이 미사일을 개발 할 때마다 미국에게 이를 보고하는 상황이다. 해성2 미사일(현무3의 함정발사 버전)의 성능 및 시험 일정을 외교부를 통해 미국에 알려주었던 사실이 위키리크스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한국군이 무인항공기 및 미사일 개발, 도입시 계속 이 규정이 걸림돌이 되어왔었는데 처음으로 사거리를 300km를 연장할 당시에는 미국의 ATACMS를 도입하려 하는데 정작 이 규정이 걸림돌이 되었고 미국의 글로벌호크 도입 당시에도 정작 미사일 지침은 순항 미사일과 UAV를 묶어서 탑재중량을 500kg으로 제한해서 이 규정이 걸림돌이 되어 미국제 장비를 도입하는데 (사실상) 미국과 맺은 협의 때문에 규정을 수정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탑재중량문제는 다른 면에서도 제약이 되는데, 짧은 사거리에서는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다고는 하지만, 북한 북부의 지면 아래 깊숙한 곳에 숨은 시설을 타격하는 대형 관통형 탄두를 개발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한다.
군사적으로도 북한 전역을 안정적으로 타격하기 위해 꾸준히 사거리 1,000km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주변국과의 군비경쟁 촉발을 이유로 800km로 제한하는 상황이다. 한국군이 과거처럼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핵무장을 시도하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화학무기, 핵무기를 금지하는 여러 조약에 가입하였으며 MTCR마저 가입하였음에도 한국이 타국에 대한 대량살상무기의 사용이나 미사일 기술 확산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거리 지침에 의한 제약이 정당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까지 외교지침인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 에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