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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사고 ] -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사건 ( 민식이법)

돌아온 지식백과사전 2019. 12. 5. 00:28

안녕하세요. 지식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인 일명, ' 민식이법' 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2019년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시의 온양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9살 어린이 김민식 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 차량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23.6km로 운행하다 김민식 군을 치었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길 건너에서 피해 아동의 가족들이 사고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했다 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언론사의 취재가 이어지고 대중들에게 해당 사건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2] 원인

   무엇보다도 이 사건이 안타까운 이유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였다는 점이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 시설이 너무 미흡했습니다. 현장에는 신호등과 안전펜스가 없었고, 심지어 과속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결국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들이 피해자 부모의 눈물 어린 호소로 전해졌고, 그것이 채널A <아이콘텍트>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법안 개정 국회 발의와 청와대 국민청원 까지 올라갔습니다. 다만 뒤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준수하였으나, 사거리의 횡단보도에서 자동차 두대가 혹시 보행자가 있을지 모르는 사각지대가 있음에도 운전자가 정차하지 않고 무시한 채 제한속도 이하로 계속 질주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 민식이법 발의

   2019년 10월 11일, 해당 사건으로 인해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 17인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 15일에는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등 11인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 을 발의했습니다. 이 두 법의 개정안은 통틀어 가칭 ' 민식이법' 으로 칭해지고 있습니다. ' 민식이법' 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및 중앙성 침법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된 경우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최초안에는 피해자가 어린이가 아님에도 가중처벌하거나, 시속 30km 미만으로 운전하거나 어린이안전의무를 위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상사고까지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있어 이후 수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6의 죄를 범한 경우로 명시하기까지 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법률 개정안이 언제 상임위에서 논위될 지는 미지수이다. 정기국회 일정이 12월 10일에 종료되어서 사실상 국회가 총선 분위기로 넘어가기 떄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 민식이법'은 사실상 폐기 절차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이 이미 국회에는 통과되어야 할 여러 법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 쉽지는 않을 전망이었으나 . . . 2019년 11월 19일, MBC 에서 주관한 ' 국민이 묻는다' 프로그램에서 피해자 부모들이 나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당 법안 발의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 스쿨존 횡단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스쿨존 전체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해 나가겠다" 라 답변했습니다.

2019년 11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률 개정안을 전원 합의로 통과시켰다. YTN은 본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행안위와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가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후 11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또한 통과하였다.

처벌 수위에 대한 지적과 관련하여 법사위의 심사를 거친 후, 2019년 11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위 2개의 원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고, 법사위를 통과한 대안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충격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이하의 뉴스기사 웹페이지에서는 간략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화제의 법안|어린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대통령 울린 민식이법 (한국경제)
민식이법: 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눈물의 첫 질문(BBC Korea)

 

 

지금까지 민식이법 에 대한 긴글을 읽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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